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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이용약관 2026년 10월 11일 시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셀루프(이하 '회사')와, 회사가 운영하는 SELLLOOP B2B(이하 '플랫폼')에서 상품을 사서 자기 판매처에서 다시 파는 사업자 회원(이하 '셀러') 사이의 권리·의무와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1. 공급사: 플랫폼에 상품을 올려 셀러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셀러에게는 회사 이름 대신 '공급사코드(SP…)'로 표시됩니다.
  2. 예치금: 셀러가 카드로 미리 충전해 두고 주문 결제에 쓰는 금액.
  3. 주문 줄: 주문 안에서 상품 옵션 하나에 해당하는 단위. 상태(신규주문·배송준비중·배송중·배송완료·구매확정·취소·반품 등)는 줄 단위로 바뀝니다.

제3조 (가입과 승인)

  1. 셀러 가입은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뒤 회사가 심사해 승인하면 도매가 확인과 주문이 열립니다.
  2. 회사는 사업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 약관을 어길 우려가 있으면 승인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셀러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

제4조 (거래 구조)

  1. 회사는 셀러와 공급사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결제·정산을 대행합니다.
  2. 상품의 품질·표시·인증·안전에 관한 책임은 공급사에, 셀러가 자기 판매처에서 하는 표시·광고·고객 응대 책임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3. 상품 가격(도매가)·옵션 추가금·배송비는 주문하는 순간의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4.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합니다.

제5조 (예치금)

  1. 예치금은 카드로 충전하며 플랫폼 주문 결제에만 씁니다. 이자는 붙지 않고 현금 인출 수단이 아닙니다.
  2. 쓰지 않은 예치금은 셀러 센터 '카드 취소 환불' 화면에서 충전한 카드 결제를 취소(부분 취소 포함)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습니다. 충전 한 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충전 금액 가운데 아직 취소하지 않은 금액과 지금 예치금 잔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예치금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없고, 돌려드릴 때 따로 떼는 금액도 없습니다. 갚을 돈(미수, 제7조)이 남아 있으면 미수를 정리한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결제대행사 사정으로 카드 취소가 되지 않으면 셀러 센터 '문의'로 요청해 주세요. 회사가 확인해 처리합니다.
  3. 예치금이 모자란 주문은 '예치금 대기'로 24시간 기다리며, 그 안에 충전되면 자동 결제되고 지나면 자동 취소됩니다.
  4. 미수 자동 상계: 셀러에게 회사에 갚을 돈(미수, 제7조)이 있으면, 카드 충전이 반영될 때 그때의 예치금 잔액(이번 충전액 포함, 그 전부터 있던 예치금과 주문 취소·반품으로 돌아온 돈도 포함)이 미수를 먼저 갚는 데 자동으로 쓰이고(상계) 남은 금액만 예치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갚는 금액이 이번 충전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같은 충전으로 두 번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계 내역은 셀러 센터 '예치금'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이 약관에 따라 셀러가 부담하는 반품·교환·부분 취소 배송비(제6조)는 돌려드릴 금액에서 빼거나 쓸 수 있는 예치금에서 뺍니다.

제6조 (취소·반품·교환)

  1. 발주확인 전 주문은 셀러가 바로 취소할 수 있고, 결제 금액은 예치금으로 돌아옵니다. 배송준비중 주문은 취소요청 뒤 공급사가 확인해 처리합니다.
  2. 부분 취소 배송비: 같은 발주서(공급사별 묶음)의 일부만 취소해 남은 상품 금액이 공급사 배송정책의 조건부 무료배송 기준 아래가 되면, 원래 붙었어야 할 배송비를 다시 받습니다. 셀러 사유 취소(셀러가 직접 취소하거나 취소요청한 경우, 단순변심·주문실수 등 셀러가 고른 사유)일 때만 받고, 공급사의 판매취소(품절 등)나 회사(관리자)가 한 취소로 기준 아래가 되면 받지 않습니다(셀러가 낸 취소요청을 회사가 직접 취소로 닫은 경우도 받지 않으며, 회사가 공급사를 대신해 그 취소요청을 승인한 경우는 공급사가 승인한 것과 같이 봅니다). 셀러가 취소할 때 고른 사유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출고 지연'은 그 주문이 실제로 늦었을 때(결제 뒤 24시간 넘게 발주확인이 없거나, 발주확인 뒤 배송정책의 출고일이 지났을 때)만 공급사 탓으로 보아 받지 않고, 출고 전 주문을 '불량·오배송·파손'으로 취소하는 것은 셀러 사유로 봅니다. 품절·단종·가격 오류처럼 공급사가 밝힌 사유의 취소는 받지 않습니다. 같은 발주서에서 먼저 공급사·회사 취소나 실제 출고 지연 취소로 기준 아래가 되었다면, 그 뒤의 셀러 취소에서도 받지 않습니다. 결제된 주문은 돌려드릴 금액에서 빼고, 돌려드릴 금액보다 크면 남은 만큼 쓸 수 있는 예치금에서 뺍니다. 예치금도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은 받지 않으며 미수로 잡지 않습니다(회사가 기록하고 확인합니다). 예치금 대기 주문은 결제할 금액에 더합니다.
  3. 출고된 주문은 반품으로 접수합니다. 단순변심·주문실수 등 셀러 사유 반품은 반품 배송비(공급사 배송정책의 반품 배송비)를 셀러가, 불량·오배송 등 공급사 사유 반품은 공급사가 부담합니다(셀러 부담 없음). 셀러 사유 반품 배송비는 같은 발주서에서 같은 회수 송장번호(한 상자)로 돌아온 반품이면 한 번만 받고, 회수 송장번호가 없으면 반품 접수 건마다 받습니다.
  4. 교환 배송비: 단순변심·주문실수 등 셀러 사유 교환은 공급사 배송정책의 교환 배송비(왕복)를 셀러가 부담하며, 공급사가 회수 상품의 입고를 확인할 때 예치금에서 뺍니다. 예치금이 모자라거나 갚을 돈(미수)이 남아 있으면(예치금은 미수부터 갚습니다) 교환 상품 재발송을 보류하고 '예치금 부족, 충전하면 진행'으로 알려 드리며, 충전하신 뒤 셀러 센터에서 다시 진행하거나 다음 충전 때 자동으로 다시 시도합니다. 불량·오배송 등 공급사 사유 교환은 공급사가 부담합니다(셀러 부담 없음).
  5. 반품 환불은 공급사가 반품 상품의 입고를 확인한 뒤, 셀러가 부담할 반품 배송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예치금으로 돌려드립니다.
  6. 배송완료 뒤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구매확정 뒤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카드 취소·차지백과 부족분)

  1. 충전한 카드 결제가 취소되거나 차지백(카드사 지급 거절)되어 이미 쓴 예치금이 모자라게 되면, 그 금액은 셀러가 회사에 갚을 돈(미수)으로 잡히며 회사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발주 정지: 차지백이 들어오면 회사는 그 셀러의 발주를 바로 정지하고 사유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정지 중에는 셀러 센터 낱개·엑셀 주문, Open API 주문, 예치금 대기 주문의 결제가 모두 막히며 그 사유를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3. 정지 중에도 예치금 충전은 할 수 있으며, 충전이 반영되면 제5조 4항에 따라 예치금 잔액(이번 충전액 포함)에서 미수를 먼저 갚습니다.
  4. 정지 해제: 미수를 모두 갚아도 발주 정지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 담당 또는 최고관리자가 확인하고 메모를 남긴 뒤에만 다시 열리며, 그 확인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8조 (이용 제한·발주 정지)

  1. 회사는 미수가 있거나, 이 약관을 어기거나, 부정 거래가 의심되면 주문·예치금 충전·API 이용을 멈추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2. 차지백에 따른 발주 정지와 해제는 제7조를 따릅니다. 발주 정지 중에는 셀러 센터 '예치금' 화면에 정지 사유·미수 금액·상계 내역을 보여 드립니다.

제9조 (공급사 정보 보호·직거래 금지)

셀러는 공급사의 실명·연락처를 알아내려 하거나 플랫폼 밖 직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플랫폼 1:1 문의로만 합니다.

제10조 (받는 분 정보)

셀러는 주문에 넣는 받는 분 정보(이름·전화·주소)를 적법하게 받은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회사와 공급사는 이 정보를 배송과 클레임 처리에만 씁니다.

제11조 (책임의 한계·분쟁)

  1. 회사는 천재지변·통신 장애·택배사 사정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이 약관과 플랫폼 이용에 관한 분쟁은 회사와 셀러가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하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제12조 (이용 계약 해지)

  1. 셀러는 셀러 센터 '문의'로 이용 계약 해지(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진행 중인 주문·반품·교환, 갚을 돈(미수), 남은 예치금을 정리한 뒤 해지를 처리합니다. 남은 예치금은 제5조 2항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2. 셀러가 이 약관을 무겁게 어기거나 제8조의 이용 제한 사유를 고치지 않으면, 회사는 사유를 알리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뒤에도 법령이 정한 거래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플랫폼의 '이용약관'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을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에 알리며, 셀러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내용은 시행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3. 셀러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셀러는 제12조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공급사 입점 약관 2026년 10월 11일 시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셀루프(이하 '회사')와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공급사') 사이의 입점·거래·정산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입점 심사와 공급사코드)

  1. 공급사는 입점 신청 뒤 회사의 심사를 받아 승인되면 상품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심사 중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셀러와 공개몰에는 공급사 이름 대신 공급사코드가 표시되며, 사업자번호·연락처·자체 상품코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 등)에는 그 범위에서만 제공합니다.

제3조 (상품 등록·검수)

  1. 공급사는 상품 정보·이미지·인증·상품정보제공고시를 사실대로 올리고, 그 권리와 내용에 책임집니다.
  2. 상품은 회사의 검수를 통과해야 공개됩니다. 판매 중인 상품의 공급가를 올리면 다시 검수를 받습니다.
  3. 재고·품절을 실제와 맞게 유지합니다. 품절 등으로 판매를 취소하면 그 기록이 공급사관 지표(주문 처리율)에 반영됩니다.

제3조의2 (이미지·상세페이지 사용 허락)

  1. 공급사는 플랫폼에 올린 상품 사진·상세페이지·상품 설명(이하 '상품 이미지 등')을, 셀러가 그 상품을 팔기 위해 오픈마켓·자사몰·분양몰 등 자기 판매처에 다시 쓰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에는 따로 대가를 받지 않으며, 판매처 규격에 맞추어 크기를 바꾸거나 나누어 올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2. 회사도 상품 이미지 등을 상품 판매·홍보와 상세페이지 가공에 쓸 수 있습니다. 공급사가 상세페이지를 올리지 않은 상품은 회사가 자체 AI 상세페이지 가공 프로그램으로 상품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든 상세페이지도 회사가 판매·홍보에 쓰고 셀러가 1항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3. 공급사는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해 1항과 2항의 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사진·글의 저작권, 사진에 나온 사람의 초상권 등)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문구를 허락 없이 써서 생긴 분쟁과 손해는 공급사가 책임지며, 회사는 권리 침해 신고가 들어온 상품의 판매를 확인이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만든 상세페이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급사는 공급사 센터 '운영팀 문의'로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확인한 뒤 고칩니다.

제4조 (주문 처리)

공급사는 결제가 끝난 주문만 받으며, 정한 출고 기한 안에 발주확인과 정확한 송장 입력을 합니다. 같은 송장을 다른 받는 분 주문에 다시 쓰면 정산에서 빠집니다.

제5조 (정산 금액)

회사는 판매된 상품의 공급가(부가세 포함, 옵션 추가금 포함)를 판매 수량만큼 그대로, 배송비와 함께 공급사에 정산합니다. 정산 금액은 주문이 들어온 때의 공급가로 정해지며, 그 뒤 공급가를 바꿔도 이미 들어온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셀러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회사가 정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합니다.

제6조 (정산·선정산)

  1. 택배사 집하가 확인된 주문은 다음 날 공급가(판매 수량만큼)의 70%를 먼저 지급(선정산)하고, 나머지는 구매확정 뒤 지급합니다. 3항에 해당하는 주문은 3항을 따릅니다.
  2. 선정산은 확정 전 가지급입니다. 그 뒤 반품·취소되면 공급사는 받은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회사는 다음 정산 금액과 상계(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선정산 제외·지급 보류: 신규 공급사이거나 그 셀러와 처음 거래하는 주문, 회사에 돌려줄 돈(미수)이 남은 공급사의 주문은 그 사유가 풀릴 때까지 선정산하지 않으며, 그 전에 구매확정되면 구매확정 뒤 정산합니다. 회사가 정한 하루 선정산 한도를 넘는 주문은 다음 정산 회차로 넘깁니다. 분쟁·부정 거래 의심·송장 이상이 있는 주문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를 바꾸면 회사가 새 계좌를 확인하는 동안과 확인 뒤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지급을 보류합니다. 보류 사유가 풀리면 다음 정산 회차에 정산합니다.
  4. 미수가 생긴 공급사의 지급 보류: '이체 대기' 상태의 지급이 있는 공급사에 회사에 돌려줄 돈(미수: 선정산 뒤 반품·취소로 생긴 반환액 등)이 생기면, 그 지급은 자동으로 '보류'로 바뀌고 사유가 기록됩니다. 보류된 지급은 회사의 재무 담당이 확인해 메모와 함께 보류를 풀거나, 이미 이체한 경우 '보냄'으로 기록합니다.
  5. 배송비 정산: 셀러가 부담한 다음 금액은 그 공급사 몫(배송비)으로 정산합니다. ① 단순변심·주문실수 반품의 반품 배송비: 같은 발주서에서 같은 회수 송장번호(한 상자)로 돌아오면 한 번만, 회수 송장번호가 없으면 반품 접수 건마다 ② 셀러 사유 부분 취소로 조건부 무료배송 기준 아래가 되어 다시 받은 배송비: 셀러에게서 실제로 받은 금액만 ③ 셀러 사유 교환의 왕복 배송비(배송정책의 교환 배송비). 불량·오배송 등 공급사 사유 반품·교환의 배송비는 공급사가 부담하며 셀러에게 받지 않습니다. 공급사 센터의 반품 배송비 미리보기도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제7조 (직거래 금지)

공급사는 상품 상세·답변·포장물에 연락처·메일·메신저 아이디·외부 링크를 넣어 셀러에게 플랫폼 밖 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이런 문구를 자동으로 막으며, 위반하면 제9조에 따라 판매 중지·이용 정지·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

제8조 (자사몰 상품 수집·이미지 사용)

  1. 자사몰 상품 수집에 동의한 공급사의 상품 정보·이미지는 동의한 범위에서 수집해 공급사 센터 '등록 대기'에 넣습니다. 공급가는 공급사가 직접 입력하고, 검수 전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급사는 그 이미지·글을 쓸 권리가 있음을 보증하며, 수집해 등록한 상품의 이미지·글에도 제3조의2(이미지·상세페이지 사용 허락)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2. 수집 그림 용량 한도: 공급사 한 곳이 자사몰 수집으로 받아 저장하는 그림의 총량에는 한도(관리자 설정 값)가 있습니다. 사용량이 한도의 80% 이상이면 공급사 센터와 관리자 수집 화면에 알림이 뜨고, 한도에 닿으면 새 수집 요청·승인·실행이 멈추며 진행 중인 수집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이미 가져온 상품은 그대로 둡니다). 수집 한 번에 받는 그림 양과 서버 저장 공간 여유에도 따로 상한이 있습니다.

제9조 (이용 제한·계약 해지)

  1. 반복된 판매취소·출고 지연, 허위 상품 정보, 직거래 유도 등 이 약관을 어기면 회사는 공급사에 사유를 알리고 고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치지 않거나 위반이 무겁거나 되풀이되면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멈추거나, 공급사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6조 4항의 지급 보류와 제8조 2항의 수집 중단은 제재가 아니라 돈과 서버 저장 공간을 지키기 위한 자동 조치입니다. 원인이 풀리면(미수 정리 뒤 재무 담당 확인, 용량 조정) 다시 진행됩니다.
  3. 공급사는 공급사 센터 '운영팀 문의'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진행 중인 주문·반품·교환과 정산, 회사에 돌려줄 돈(미수)을 정리한 뒤 해지를 처리합니다.

제10조 (분쟁)

이 약관과 거래에 관한 분쟁은 회사와 공급사가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하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등)

  1. 회사가 이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을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에 알리며, 공급사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내용은 시행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공급사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동의하지 않으면 제9조 3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셀러 이용약관과 공급사 입점 약관)은 202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상호: 주식회사 셀루프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18, 비동 503호(마곡동, 마곡그랑트원타워)